가장 쉬운 실업 수당 신청방법 조건, 금액

가장 쉬운 실업 수당 신청방법 조건, 금액

근로자의 실직으로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과 수급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조건, 수급기간, 수급금액지급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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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인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네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해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가이드

1. 기업 퇴직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퇴직 시 회사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전자우편메일으로 전달해도 됩니다. 사업주는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는 이전 사업장으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기재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자의 성명 2. 이직자의 생년월일 3. 이직자의 스마트폰 번호 4. 이직직장 명칭 5. 이직직장 소재지 6. 이직일근로 제공 마지막 날 위와 같은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루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 후 즉시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등록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근로자로서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수강 가능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실업 수당 지급 여부가 심사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정 주기로 구직활동의 전개형식 상황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혹은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디스플레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디스플레이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는 평균금여의 60를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어서 실업 수당 받는사람들의 격차를 줄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일일상한액은 1일에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급여이며 일일하한액은 1일에 최저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달동안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일일상한액 X 1개월하면 나옵니다.

실업 수당 뿐만아니라 상병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개별연장급여도 받으실수 있는데요.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제보

실명 기반의 제보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 포상액 산정 기준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3회 이상 제한될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 수당 지급 제한. 실업 수당 부정수급액의 20 상한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상한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상한 1인당 3천만원 부정수급 자진 신고 혜택 자진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부정수급에 이른 경우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피하도록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가이드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는 이전 사업장으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