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4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기 화성 지역 4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정부기관 민원 신청 종류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방법 일반인이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사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과 연관된 문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처리 되지만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기능
국민신문고 기능

국민신문고 기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합니다. 사이버 범죄신고를 빼고 범죄신고도 국민신문고를 사용해서 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치안 업무는 112 유선 신고를 하겠지만 증거데이터를 첨부해서 진정이나 고발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파출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 혹은 소비자 보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보호원에 이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지 말고 직접 연관 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제안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관련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관련기관은 연관 제안에 관하여 평가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연관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지키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거룩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위원회 혹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있습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중에는 민원 상담 및 해결, 공익 신고자 보호, 청렴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권익위의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방법

고충민원 신청 방법은 전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필수항목 동의 체크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인증문자 혹은 PASS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때 민원신청 전개 공지 방법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4. 민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바르게 작성하고, 연관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5. 연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추가 선택을 해주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지위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원장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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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주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방법

고충민원 신청 방법은 전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