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자녀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자 확인방법(소득공제 더 받을수 있는 꿀팁)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자녀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자 확인방법(소득공제 더 받을수 있는 꿀팁)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및 연세 요건이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련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대상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서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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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국민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인턴십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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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감면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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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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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