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 특징

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 특징

오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이 내용을 거의 모든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차가 가야 하는 차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건데요.여러분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나요?내일부터 현장에서 추월 차로 단속이 본격적인 시작된다고 하니 분명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승용차와 35인승까지 중형 승합 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36인승 이상 승합 차를 비롯해서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 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까지 모두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있습니다.

참조하여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 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도 왼쪽 차로 주행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사용해서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빨리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일반도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추가로 일반도로를 주행합니다. 보시면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하나하나씩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사고 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드러진 도로 위의 약속이니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파악하고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추월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