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안전성, 건전성, 부실 지점 1분 만에 검증하는 방법

새마을금고 안전성, 건전성, 부실 지점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최근 새마을금고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부실로 인해서 연체율이 급등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새마을금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뱅크런으로 인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불안을 잠재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 3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시행하여 인근 지점과 합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사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사업의 전망 수익을 기초로 차입하며 사업의 가치를 다각도로 계산한 후 대출하는 형식입니다.

PF는 사업의 형태는 무관하나 일반적으로 PF는 공장건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의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규모가 큰 사업에 관련해서 실행됩니다. PF의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자산보유 대비 대출액이 클 경우 대출 원금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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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 원원금이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안은 상호금융권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예금자 보호에 취약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파산을 한 뒤 이용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중앙회 기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경영 어려움에 처할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호기 위한 제도로 원금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해야하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에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비슷하게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100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고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금 지급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 위원회 의결 후에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전자공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구하는 지점명을 탐색으로 찾습니다. 검색결과 중 해당하는 지점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것이 많지만, 그중 31번 경영실태검증 검증 종합등급을 확인해 봅니다. 종합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새마을금고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입니다. 고객센터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365코너는 오전12시30분부터 오후11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예금자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부실 지점이 많고 예금 인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예금자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는1인당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므로,그 이상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신뢰성 강화 관리계획 시행

새마을금고중앙회는31개 고위험 새마을금고에 대한 언론 보도에 관하여 고위험 새마을금고는 통합 대상이 아니라 대출 신뢰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31개의 고위험 부실금고는 통합이나 재조정을 위해 선정된 것이 아니라 대출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동 대출 연체와 연관된 위험예치금 관리계획을 작년 4분기2022년부터 매 분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관리금고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금고의 공동 대출 처리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 계획을 통해 270개의 안절부절한 금고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31개의 고위험 부실금고는 올해 2분기에 10 이상의 연체율과 15 이상의 공동 대출 연체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조회

그러나 이와 비슷한 정부의 발표에서 불구하고 인터넷 유명 카페에서는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는 방법까지 나오면서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명단 리스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측은 인수합병 시 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고 밝히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고객 1인당 5,000만원가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인수합병 시에도 예금, 적금 잔액은 전액 보호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 원원금이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경영 어려움에 처할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호기 위한 제도로 원금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해야하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고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