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 총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 총정리

실업 수당 정책이 2023년 5월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겪게된 근로자와 취업 노력에도 취업하지 못한 취업예정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통산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사가 있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 실직이며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입니다. 해당 제도가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제도 변경에 대한 니즈가 늘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0개월로 연장 기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변경예정 5월부터는 10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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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별 맞춤 재고용 지원 및 집중관리

수급자별 맞춤 재고용 지원 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체험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이 만료되기 전 주의집중 안내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 취업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맞춤별 재고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고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별도 선발해 주의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힘든상황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 요건

실업급여는 누가 어떤 돈으로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직하기 전 회사를 다닐 당시, 월급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걸 공제하여 납부했습니다. 의무납부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고용에 대한 보험입니다.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보험에 들었던 우리는 고용보험고용노동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직활동 및 재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원받거나, 실업 수당 수급자가 아니어도 취업알선이나 직무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 인정은 다른 절차 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스스로가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고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 입니다. 담당자 확인 후 실업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달도 실업 상태로 열심히 구직활동 했습니다!” 증명하는 것 입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수강 직업능력개발체험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취업특강총 3회까지만 인정, 집단상담총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일용근로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 외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대체 활동이며,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 따라 가능 활동이 다르니 무요건 자신의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 외 활동은 인정가능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1차를 제외한 전회차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장기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 수당 지급일수 실업 수당 지급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령 적용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은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별 맞춤 재고용 지원 및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체험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는 누가 어떤 돈으로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직하기 전 회사를 다닐 당시, 월급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걸 공제하여 납부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 인정은 다른 절차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