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및 종류(소득공제 다른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및 종류(소득공제 다른점)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 환급에 관심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정부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학교 및 이익이 없는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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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감면 한도

기부금 세액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월급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첫째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에서 공익단체는 보통 해당 단체 홈페이지 뒤에 or.kr이 붙는 것이 특징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정지차금 기부금 정당, 정치인 혹은 선관위에 기부한 금액 2 지정기부금 공익단체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단체, 종교단체문화관광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설립 허가를 받은 종교 및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 3 법정기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헌금, 위문물품, 국립대 연구비 장학금 등의 공익목적의 사업에 기부한 금액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 자신이 어떠한 기관에 기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요건 및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