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과 한도금액은 얼마일까(국세청 세액공제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과 한도금액은 얼마일까(국세청 세액공제금액)

1 인적공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0번까지 항목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기본공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추가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 따라서 사람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인당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세부담 능력이 비교적 미흡한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야 종합소득금액에서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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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매우 가치있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르게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란 무엇일까?

소득공제 항목은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다르게 있습니다. 그럼 더 철저히 어떤 항목이 있고 한도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 100만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이행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관해 1명당 연 150만 원이 됩니다. 기본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전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의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소득공제로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하며, 공제대상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는 연마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이며 한부모는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5번 기부금

기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35번 항목에 소득공제액으로 기재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이 없습니다.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2탄에서 살펴보았던 23번 근로소득금액에서 2436번까지의 금액을 빼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37번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 소득공제액을 제외된 종합한도 초과액을 반영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매우 가치있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 항목이란

소득공제 항목은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다르게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