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과 공제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과 공제대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미루다가 허락하지 않은 세금의 높은 금액을 내야하는 코너에 놓인 많은 분들께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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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활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신문,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2022년 7월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예외로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한 결제수단별 사용 금액을 보고 소득공제율이 높고 나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습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소득액이 있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약 90를 세금감면 받을 수 있고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은 특례를 적용해서 5 더 인정해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율과 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2024 개정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된 경우 월세액의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작년에 하나하나씩 12, 15의 공제율보다. 공제율이 증가되어 더 많은 공제가 예상됩니다. 그럼 월세 세액공제를 청구해 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대상 체크리스트

다음은 월세 세금감면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시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6천만 원 두 번째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시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거주 중인 주택이 85m2의 주택 아니면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 계약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문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월세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월세에 연관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법은 아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팁

연말정산을 대비해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서 총 사용금액을 살펴보고, 남은 기간 동안 돈을써야 할 금액들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것으로 사용해야 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미리 공제받을 대상을 정해놓고 해당하는 쪽 명의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등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이면 소비자, 사업자면 사업자 스마트폰 번호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스마트폰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 시에 해당 정보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 영수증 등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활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