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 전문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과 되는법 차이

요양 보호 전문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과 되는법 차이

주로 생활 복지시설 혹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집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을 지희망하는 자를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요양 보호 인력 제도는,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 보호 인력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0년 중반부터는 요양 보호 인력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시험 예비문제 국비지원 임금 시급에 관하여 글 해보겠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의거한 국가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쳬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이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행하는 국가고시에서 합격하여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 보호 인력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요양보호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되는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요양 보호 인력 되는 법
요양 보호 인력 되는 법

요양 보호 인력 되는 법

요양 보호 인력 되는 법은 일단은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한 뒤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교육시간은 총 240시간으로 이론시험 80시간 실습 80시간 실습 80시간입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시간이 더 늘어나서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시험 126시간 실습 114시간 인턴십은 기존과 같이 80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교육이수시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면 자격증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요양 보호 인력 시험은 1년에 총 4회 만들어지며 요양 보호 인력 합격률은 평균 85%를 넘어가니 비교적 수월하게 합격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나이불문 많은 지원자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 보호 인력 시험
요양 보호 인력 시험

요양 보호 인력 시험

요양 보호 인력 시험은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으로 합격률이 8090 정도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요양 보호 인력 교육기관의 학생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 보호 인력 교육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는 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다르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가 제한됩니다.

실기, 실습 면제 및 감면

자격증 소지자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이관 혹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 종사하여 1년에 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면 현장실습 전체 면제됩니다. 경력자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간병인, 유급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등 간병요양 연관 종사자로 경력이 1년에 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장애인활동보조인 일반 실습 및 실습시간 개별적으로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에 1200시간 이상 근무한자 시설실습 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에 1200시간 이상 근무한자 재가실습 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건물에 별도로 1년씩 개별적으로 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됩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비교

요양보호사는 다른 블로그에서 워낙 많이 정리를 해드려서 보기 쉽게 장애인활동지원사와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시험유무와 교육이수시간 그리고 시급입니다. 가족 중에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해 본 이모님이 계십니다.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도 갖고 있지만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청장년등 나이가 비교적 젊은 수급자들이 대상이 될 수 도 있어서 나름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거의 모든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목욕과 체위변경, 그리고 배변활동 등 체력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수급자분들이 노인입니다. 보니 수급자 가족들의 눈치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의거한 국가자격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보호 인력 되는 법

요양 보호 인력 되는 법은 일단은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한 뒤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 보호 인력 시험

요양 보호 인력 시험은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으로 합격률이 8090 정도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