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란 건폐율 및 용적률 깔끔 정리

자연취락지구란 건폐율 및 용적률 깔끔 정리

건설사 사업계획서자료들은 모두 여기에서 다운받아가세요 글의 첫머리에현대사회에서 건축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서 오늘날에는 100층이 넘는 고층건물도 있고, 수천 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제한된 토지 위에 가급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큰 건물, 높은 건물, 바닥지역이 많은 건물을 지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락지구란?
취락지구란?

취락지구란?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주거지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취락지구는 이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되어있고, 현재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취락지구가 있다면 집단취락지구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취락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락지구의 장점
취락지구의 장점

취락지구의 장점

앞선 설명에서 취락지구 안으로 원주민들의 주택을 이주시키기 위해 취락지구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집단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폐율 40 이내로 건축할 때는 용적률 100로 건축해야 하며, 건폐율 60 이내로 건축을 할 때는 용적률을 300 이내로 건축을 해야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단, 층수제한이 있으므로, 3층 이내로 건축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가 궁금하다면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취락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이유
취락지구 지정 이유

취락지구 지정 이유

쉽게 설명드리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은 지역들은 대부분이 생활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주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농업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취락주거지을 정비하기 위해 취락지구를 지정합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자연환경 내의 주거지를 밀집화해서 난개발을 막고, 추후 개발이 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 있다면 계획적인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 제한을 적용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토지 A와 B의 경우 원리적으로 힘찬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기본적으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라도 토지 B처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토지라면 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등 생활편의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상향 조정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 취락지구에 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같이 용도지구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락지구란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주거지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취락지구의 장점

앞선 설명에서 취락지구 안으로 원주민들의 주택을 이주시키기 위해 취락지구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 지정 이유

쉽게 설명드리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은 지역들은 대부분이 생활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