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 AZ까지 (홈택스개편반영)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 AZ까지 (홈택스개편반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올해 5월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지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우편물을 전부 발송합니다. 보니,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카드결제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증빙입니다. 즉, 대금에 에 대해 카드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신다면, 우편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 혹은 현금을 받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다면 해당이 되며, 우편물에 표시된 올해 7월부터는 전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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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수령 방법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수령 방법

보안카드는 실물수령을 해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방문 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이용자 신청서와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도위임자와 위임받는 자 신분증,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이용자 신청서 지참 후 제출하면 수령가능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문제에 나온 6가지는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이 맞습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혹은 성명,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세액 첫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신 분이라면 필요적기재사항이라는 말에도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떠높여서 두 차례 문제로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을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 자료로 사용되므로 앞서 언급한 6가지는 꼭 정의롭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세 차례 사안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과 발급기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나, 그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경우로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가 부담합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취자도 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게끔 발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미전송 될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연발급,지연전송 둘다. 발생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므로 홈택스 이용시 지연발급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외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과 전송이 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전송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발급은 했으나 전송이 안됐을 경우 전송기간에 따라서 지연전송이나 미전송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즉 다음해에 1억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전자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자발행을 해야됩니다. 22년까지는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전자발행대상자가 연마다 바뀌었으나 23년도부터는 한번 전자발급 대상자가 되면 계속 매출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자 의무발행대상자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보안카드로 발급 시

보안카드를 수령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할 때는 이전 로그인 계획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거나 공동인증서금용결제용로 로그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할 때는 보안카드번호를 넣어야 하므로 이전 로그인 하던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 해주세요. 아래 경우는 아이디비번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디스플레이 가장 상단에 있는 사업장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와 같이 계속사업자 현황이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사업자를 선택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변경하면서 사업자용 보안카드로 로그인할 것인지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수령

보안카드는 실물수령을 해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O입니다.

문제에 나온 6가지는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이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나, 그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경우로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