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취등록세) 총 정리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

주택 취득세(취등록세) 총 정리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

이번에는 아파트 취득세 면제 감면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누구가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 구입 후에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부릅니다. 취득세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취득세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께는 전부터 감면을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을 개정하면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독립적으로 최초로 산다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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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는 어디에 하나요?

취득세 납부는 어디에 하나요?

취득세는 지방세이니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관할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청 안에 있는 무인단말기를 통해 카드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타인명의 카드도 가능, 당연히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 아니고 위택스

보통 부동산을 통해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한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 혹은 자신이 이해하는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와 함께 법무비용을 주고 대신 납부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과세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구분, 과세 기준가 구분, 전용면적 구분, 주택 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6억초과 9억이하의 경우 예를 들면 주택가격 8억의 경우 취득세율은 8억 X 2 3 3억은 2.33억으로 2.33가 됩니다. 전용면적 84m2 , 분양가 5억 7천만 원 , 발코니 증대 비용 3000만 원 , 옵션 가격 5000만 원인 경우 과세 표준 금액은 570,000,000 27,000,000 45,000,000으로 총 642,000,000입니다.

취득세는 14,958,600, 농어촌특별세는 없으며 지방교육세는 1,495,860으로 총 16,454,460원이 됩니다.

취득세 세율은 아래의 표를 보자. 주택인지 아닌지와 자격증 취득 방법 등에 따라, 그리고 가액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주택을 특별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 취득세 기본세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어도 84 이하라면 12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5억짜리 74 주택을 구매했다면 세율 1.1로 취득세가 5백 5십만원 저희가 흔히 보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용도가 주거용일 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합계세율 4.6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3억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취득세 13,800,000원으로 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간다.

감면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정부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납부는 어디에

취득세는 지방세이니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관할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과세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구분, 과세 기준가 구분, 전용면적 구분, 주택 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