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 및 증빙서류 확인해서 신청하기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 및 증빙서류 확인해서 신청하기

아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2 저학년들은 1200 130 분정도에 하교를 합니다. 너무 빠른 하교와 방학 때 아그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님들이 정말 힘든데요 그런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초등돌봄교실에 대허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특히나 맞벌이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정되는 보금자리, 그리고 여러가지 교육활동을 통한 여러가지 능력을 키울수 있는 기회이며, 아이가 혼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할수 있기에 사회성도 기를수 있는 무상 교육서비스 이기 때문에 교육과 안정되는 보금자리가 필요하 부모님께 꽤나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운영대상 및 운영시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대상 및 운영시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대상 및 운영시간

운영대상은 1순위 교육비 지원대상자 2순위 한부모 가정자녀 3순위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금액 기준 저소득 순으로 선정합니다. 위의 3가지 대상자만 신청가능하며 정원초가시 우선순위애 따라 선정됩니다. 하지만 2인 다자녀 가구 추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2인 다자녀 가구 링크 운영시간은 학기 중 방과 후 1900까지 방학중 오전 0900 1200, 오후 12001600 관리를 하며 학교 내에서 나누어 주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희망시간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직계 가족 중 하나가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이때,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질병,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셔서 해당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무급 원칙,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무급 원칙,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무급 원칙,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매번 최대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자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기간은 적어도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할 횟수는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1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 보장되어야 하므로 매번 3회에 걸쳐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일 x 3회 가족 돌봄 휴직의 사용기간 90일은 월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외에 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는 며칠까지 제공되는가?

가족돌봄휴가의 유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부가 유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일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계획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번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제공됩니다. 이 중 2일까지는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아니면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매번 10일 중 3일까지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매번 10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데 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매번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 제출 서류

부, 모 모두 재직증명서,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1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하셔서 신청서와 동부 하여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rarr 검색창에 초등돌볼교실 선택 rarr 초등 돌봄교실 바로 신청하기 선택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입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신청하시어 안정되는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 돌봄 교실 운영대상 및

운영대상은 1순위 교육비 지원대상자 2순위 한부모 가정자녀 3순위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금액 기준 저소득 순으로 선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직계 가족 중 하나가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무급 원칙,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