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5세면 아직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수령을 좀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55세부터 무조건적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미리 받아야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까지 3.3에서 5.5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16.5로 세율이 확 바뀌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 기준을 올린다고는 했는데 아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연 1,2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이것은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만 해당됩니다. 이 기준으로 전에는 5년 이상 분리과세를 해야 가능했는데 이후로는 10년 이상 분리과세를 해야 저율 세금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수입이 있을 때 지속해서 연금을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수입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실행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이해하고 자주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직장 그리고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주한외국기관은 모두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니면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있는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바로 받지 않고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요구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의 1년당 7.2% 연금액을 더 높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년퇴직 연세 60세를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출 경우 그만큼 소득 단절 기간이 늘어나고 현재 9 납부액을 15나 인상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됩니다. 더 내야 하지만 받는 금액은 똑같고 늦게 받는 방안인 것입니다. 개정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시행됩니다.

55세 연금예금 IRP 수령

55세가 돼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수령할 자격이 됐다면 10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 타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으니 받을 수 있다면 바로 타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미리 타는게 이득일 수 있으니 묻어두지 말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