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연말정산 후기 (교육비 15% 공제)

학점은행제 연말정산 후기 (교육비 15% 공제)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의 하고싶은일, 좋아하는일 찾기 교육정보학점은행제 성소장 연구소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친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13월의 임금 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세,연금소득,사업이익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것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과 비슷하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현실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과 교복구입비가 있으며, 이중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5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대학생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다르게 공제한도가 1인당 900만 원입니다.

해외교육비는 대학과정에만 한함 본인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모두 공제 대상이고,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으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 원의 15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금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1 12.31까지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연관된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보편적인 집에서 주택구입 비용을 제외하면 교육비 지출이 아마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 등 교육비를 지요구하는 제도도 많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지출한 교육비에 관하여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그 외 공납금,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교육비 확인

1. 세액감면, 세금공제 항목 특별세금공제 교육비 교육비 사용납입 금액 확인 2. 수정 버튼 누른 뒤 자료추가 자료입력 적용하기 교육비가 누락됐다면 자료 추가를 해줍니다. 공제종류와 공납금을 적절하게 넣은 뒤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3. 페이지 하단에 계산하기 선택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입력된 내용이 반영되어 다시 계산이 됩니다. 4. 변경된 세액공제액 금액 확인 이전 3,444원 에서 88,944원으로 올랐습니다.

학원비가 570,000원이었으니까 15면 85,500원이니까 그만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15는 정말 큰 공제입니다.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꼭 한번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과 비슷하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현실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과 교복구입비가 있으며, 이중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5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금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보편적인 집에서 주택구입 비용을 제외하면 교육비 지출이 아마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 등 교육비를 지요구하는 제도도 많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지출한 교육비에 관하여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