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자격 조건, 지원 혜택 알아보기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자격 조건, 지원 혜택 알아보기

한부모가족 개요 한부모 가족은 자녀 혹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써 부자가족 혹은 모자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는데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 증진에 도움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주택 분양 혹은 임대 시 일정 비율 처음 분양 및 한부모 시설 입소 등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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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별도 가구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원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소득인정액 산정시 고려하는게 원칙입니다. 한부모가족이 부모, 지인, 형제자매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며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부모가구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엔 부모, 형제자매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으며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자격요건

한부모가장의 지원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한부모가족부자 혹은 모자 가족 선정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이하 나. 조손가족조부모중 한 사람이 손자녀만18세미만부양 선정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52이하 다.

부모 나이 만 25세 이상

부 혹은 모 둘 중에 한 명만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롭게 얘기하면 한쪽이 책임질 수 없는 환경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장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군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구치소에 장기복역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기가 넘치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양육에 책임도 지지 않으면 유기로 간주해서 지원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나이조건을 보지 않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졌거나 출산 후에 양육할 의사가 없어서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부모가 없고 아버지의 아빠 할머니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손주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모 나이가 만 25세 3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모 나이가 만 25세 3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열여덟살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나이 만 열여덟살 미만

학교를 다니는 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은 기본적으로 만 열여덟살 미만까지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이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부모 지금부터 부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고 판단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미취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역시 나오지 못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지 여부에 그러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을 마쳤거나 그런 상황이 못되어서 홈스쿨링으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초기상담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류가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신청서식이나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누리집에서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를 마음먹고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는 16446621, 혹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이 외에도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등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이 다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별도 가구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원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소득인정액 산정시 고려하는게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가장의 지원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나이 만 25세 이상

부 혹은 모 둘 중에 한 명만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롭게 얘기하면 한쪽이 책임질 수 없는 환경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