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핸드폰발급 PDF 저장 출력 정부24 총정리(정부 24로, 5분만에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핸드폰발급 PDF 저장 출력 정부24 총정리(정부 24로, 5분만에 발급받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공자료를 들자면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이 아마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 년에 서너번은 발급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곤 했는데, 여전히 그러신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혹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해 주민센터나 민원발급기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되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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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발급 방법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동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한 후,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자녀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리인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버이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순서

가장 먼저 이 글의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24 어플을 설치합니다. 정부 24 어플은 일상에서의 필수발급 서류들을 빠르고 손쉽게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는 어플 입니다. 1회용으로 쓰고 말 어플이아니기 때문에, 아래를 통해 빠른 신청 및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순서와 같이 정부24 어플의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한다면 위와 같이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이트 창이 뜰 겁니다.

그 사이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정부24어플을 통해 들어온다면, 가장먼저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배너를 클릭해줍니다. 이 사이트에는 본인의 인적성 기록 및 가족관계 등 여러정보들이 포함되있습니다. 전과 같은 순서로 배너를 클릭했다면, 위와같은 개인 자신임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창이 뜹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하나요?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증명이 필요합니다.면 부 아니면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아니면 모 표준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아니면 ”모”를 선택해서 발급 진행하면 됩니다.

2 스마트폰 모바일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스마트폰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 방식

대법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증 방안으로 공동 인증서, 금융인 증서, 아니면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열람용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PDF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을 캡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방식대법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령방안으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으로는 전자문서지갑과 열람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전자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방식이며, 열람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에서 바로 정밀 탐구출하는 방식입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여 소지하고 싶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고, 기관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는 편리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절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법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럼 왼쪽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왼쪽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가장 아래 추가정보확인 란에서 아버지나 엄마 성함과 같은 희망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옆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발급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가장 먼저 이 글의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24 어플을 설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증명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