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총정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총정리)

얼마 전에 가족돌봄 휴가를 직접 사용해보고 알게 된 것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총정리 와 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 등 다음글에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맨밑 하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손쉽게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코로나 19 감염자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연간 가족돌봄 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다짐 및 알림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지급 다짐 알림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제재 사항사업주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제재 사항사업주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제재 사항사업주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시청한 근로자를 해당 이유로 부당해고하거나 근로환경 악화, 부당한 처우로 손해를 줘 고발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이흠,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서 제출하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족 돌봄 휴일은 회사에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1.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코로나 등으로 인하면 자가격리 증명서, 휴교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제에서 서식이 다운이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가족돌봄휴가 제한사항

근로자의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했으나 대신 조부모의 돌봄이 가능한 근로자의 부모, 즉 직계비속 혹은 대신 돌봄이 가능한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조부모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질병에 대한 감염이나, 노령,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일 경우는 가족돌봄휴가가 허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허용범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인정 범위를 알아봅시다 조부모, 보무,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자의 사유로 돌볼 수밖에 없을 때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와 기간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아주 간단한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인 혹은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총 예산은 95억 원으로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은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다짐 및 알림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지급 다짐 알림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제재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이흠,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서 제출하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