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1. 가족돌봄 제도 지원금휴가제도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자녀, 노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아니면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용할 수있는 휴가지원금 제도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이지만 노용고용부에서 지원하며 실질적으로는 유급휴가 개념으로 사용할수 있는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지원되었던 가족돌봄지원금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가족돌봄제도 지원금 휴가제도 지원내용 2021년 1월1일 이휴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에게 지원됩니다.

1일 8시간으로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사람당 10일이 가능 하며 부부라면 최대 20일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imgCaption0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일은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책이 시작될 때는 가족돌봄휴일은 최대 5일까지였지만, 2021년에 정책보완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역시 증액되어 협조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휴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당 5만원 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신청 시 휴가기간은 한 번에 5이란 신청 가능하나, 추가 신청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하니 빠르게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며 단순하게 정리하면 해마다 10일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필수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일은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하니 빠르게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서류

아래의 필수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