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응 방법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응 방법

거래처에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스스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를 정밀 연구출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유무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 경우로 제한되며, 만약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받는자 구분에서 주민등록번호 선택
공급받는자 구분에서 주민등록번호 선택

공급받는자 구분에서 주민등록번호 선택

공급자 부분은 로그인을 했다면 자동으로 정보가 채워집니다. 공급받는자 부분을 우리들이 채워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뗄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그냥 일반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떼려는 것이죠?그렇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발급시기 경과 후 제시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시 공급가액의 1에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미발급의 경우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인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세금계산서의 기한에 맞추어 발급을 꼭 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란핑크색에는 자동으로 본인 사업장의 정보가 뜹니다. 공급받는자 란하늘색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빨간색 별표가 붙은 필수란만 작성하여도 발행은 가능하지만, 쌍방간의 확인과 구체적인 기록을 위해 아래 표시한 황금색 란은 모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받는자 항목 등록번호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터치해주세요 정상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호 거래처 상호명 직접 입력 성명 대표자 성명 입력 업태종목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을 입력 이메일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볼 거래처의 이메일주소를 입력. 하나만 입력해도 됩니다.

작성직선 거래처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발행일 당일로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둡니다.

위하고 급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위하고 대시보드에서 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급여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급여 서비스에서는 급여자료입력, 급여대장, 원천세신고서류, 연말정산 등의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메뉴에서는 구체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시에는 직원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퇴사일자, 기본급, 상여금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자료 입력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 NO

일반과세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떼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지출증빙 가능

간이과세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떼려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지출증빙 가능!

보통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이유는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는 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많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받는자 구분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급자 부분은 로그인을 했다면 자동으로 정보가 채워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란핑크색에는 자동으로 본인 사업장의 정보가 뜹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