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피부양자 조건 개편안 (2022년 7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피부양자 요건 개편안 (2022년 7월 시행)

직장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근로 소득자들은 보수월액지난해 원천징수액12개월 에 건강보험요율2021년 기준 6.86만큼 납입하게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6.86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예를 들어 연 소득 6천만 원인 경우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 500만 원에 6.86를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 343,000원이 부과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50는 본인 부담,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같이 계산되어 나오고 4월에 건보료 정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크게 신경 쓰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다면야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것이며, 그 외 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22년 9월 개편안에 의하면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며, 그 외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소득점수의 계산은 연간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점수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소득액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인 19,5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336만 원 초과 6억 2,722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점수 95.334 소득 336만 원 0.2837112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즉, 위와비슷하게 계산된 소득점수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6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6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인원 중 연 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게 됩니다. 기존의 소득기준인 3,400만원 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한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방법

자동차 점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구입금액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 잔존가치는 국산, 수입차량으로 분리되며, 감가상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점수 22년 9월 개편안부터는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점수는 0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따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2021년 현재 글 작성 시점에서의 기준은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2. 사업 소득액이 없을 것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초과 1,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2. 재산세 과표 5.4억 9억에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여기서 재산세 과표는 주택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니고,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 토지의 경우 70 정도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피부양자란 보통 가족 중에 누군가 4대보험을 넣고 있다면야 그 밑으로 귀속되어 따로 보험료 내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요. 사안은 피부양자가 소득액이 있고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개편안이 이루어졌구요. 연소득액이 3,400만원을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이제는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액이 있을경우 전환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 또한 소득에 포함되어, 은퇴하신 부모님도 연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개편 내용 정리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 증가 피부양자 인정 기준 절감 1 소득 요건 중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2 자산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 최저 5.4억 3.6억으로 변경 과거 피부양자 인정 자격 기준을 낮추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화사하게 됩니다. 2. 직장 가입자 직장 외 소득 초과 금액 기준 변경 과거 직장 외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추가 건강보험료 납입했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3. 지역가입자 재산, 차량 보험료 부과 점수 내용 변경 1 재산의 경우 500만 1,200만 원 차등 공제에서 5,000만 원 공제로 변경 2 차량은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포함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인원 중 연 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방법

자동차 점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