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임금체불)

직장을 다니면 연초마다.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제출 시기 전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지요. 신청은 연마다 5월에 하면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만약 5월까지 미취업 상태일 경우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퇴사자 분들은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라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들어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기간 및 상한액
대지급금 신청기간 및 상한액


대지급금 신청기간 및 상한액

민사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 조건에 해당되면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기간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퇴직하지 않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개별적으로 상한액이 존재하며, 두 금액의 합이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요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급여제도에서 정해둔 중간정산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사유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중간정산이 필요합니다.면 미리 신청기한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지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