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폐차 금전적 문제있는 로체 차량 폐차방법 차령초과말소

구리시 폐차 금전적 문제있는 로체 차량 폐차방법 차령초과말소

요즘에는 가구당 최소한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가 될 만큼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같이 차량들은 전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 현상이 온다면 자동차 폐차를 고려해야 할 때가 옵니다. 다양하고 개인적 이유로 인해 구리시 폐차장을 찾는 경우 알고 싶은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차량은 예상치 못한 방안으로 폐차가 되곤 합니다. 폐차 과정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애 최초 경험이기 때문에 스위트한 일인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폐차장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과 차주 입장에서 이행해야 할 서류 준비 등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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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제도를 사용해 처분하게 되면 정부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먼저 1차에 적용되는 것은 말소까지 완료되면 담당자가 연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되는데 5인 이하의 차종의 경우 50, 6인 이상의 경우 70를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2달 동안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접수할 때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으로 공무원이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에 적용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하는 차종을 구입했을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활용하는 차는 무요구사항 추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새 차량은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4단계자동차 소유자
4단계자동차 소유자

4단계자동차 소유자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소유자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rarr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rarr 소유자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 및 폐차를 확인하여 적절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시는 경우 조기폐차지원금 외에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등 여러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원내용들도 지속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조기폐차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차량의 수거 과정

본격적인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단순한 방안으로 구리시 폐차장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운행이 가능하다면 차주가 동행하지 않고 운반을 도와주는 탁송기사를 배정하게 되며,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견인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사본 서류는 복사를 하시거나 더 편한 방안으로 사진으로 찍어 문자 전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후에 원본 서류는 차량 안에 두신채로 폐자동차의 현위치만 올정의롭게 인식시켜 주신다면 다른 비용 발생이 없는 무료 수거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자동차 소유자

수도권,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강원강릉, 동해, 삼척, 원주, 춘천, 홍천, 경북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봉화, 성주, 안동, 영덕, 영주, 영천, 예천, 의성, 청송, 칠곡, 포항, 전남목포, 여수, 충남논산, 당진, 보령, 서천, 아산, 천안, 홍성, 제주제주, 서귀포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령받아야 할 서류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소유주는 폐차장을 통해 발급되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신 뒤, 개인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략 자동차세를 일년 치 선납한 경우 말소일을 기준으로 관할지자체에 연락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말소가 아닌 미납금이 존재하는 차량을 폐차 시키는 압류말소의 경우 최대 두 달 가량이 걸리며 말소증이 따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 60일의 기간 동안 책임사항을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수거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제도를 사용해 처분하게 되면 정부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자동차 소유자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협회 rarr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rarr 소유자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 및 폐차를 확인하여 적절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