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feat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feat 본인부담액 상한제)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과오 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납부되었지만 혹은 착오로 인한 납부 시, 그리고 정삭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면서 착오 등으로 잘못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은 방문, 우편, 유선, 팩스, 인터넷 및 모바일앱 통한 다섯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환급 금액 등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imgCaption0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조회 알아보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조회 알아보기

이번에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은 2년에 한번은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되요. 이게 매번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챙겨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향후 건강 상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내 거주하는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인원은 지역 가입자에,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 혹은 주한외국기간 사용자와 근로자 또한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의 가입자는 여러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등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과 개혁안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현재 연금 받는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제일 늦게 받는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나이는 점차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낸 국민연금 개혁안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9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와 개인이 4.5, 4.5 나눠서 내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율을 1218까지 늘린다는 소식이 첫차례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연도별 책정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금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자신이 납부한 금액 중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과도하게 가계 부담이 생겨나는 분들에게 이롭게 하는 제도로 매번 개인이 총 소비해야 하는 상한 금액을 국가에서 매번 설정함으로써 그 이상 의료비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개인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메뉴가 바로 개인민원 메뉴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메뉴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차례대로 이동하시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는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보험료 미납내역서,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등 여러가지 증명서 발급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환급대상,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말 그대로 기존에 납부하였던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원치료나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 차액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에 들려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30만 원이 나왔는데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24만 원이고 나머지 6만 원을 자신이 병원비로 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4만 원만 결재해도 되는 금액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2만 원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조회

이번에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내 거주하는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