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 납입금액 가능기간 확인해요

국민연금 추납 제도 납입금액 가능기간 확인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보험료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늘 연락이오는데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하기 위한 자격,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 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주기적으로 불입 중에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를 하거나 퇴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령시 아무래도 적게 불입된 만큼 수령금액도 적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납부가 되지 않은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추납 보험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추납보험료 제도는 강제내용은 아니지만, 추납한 개월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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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해서 납부를 3년 동안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의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1. 납부예외신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눌러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완료입니다.

여유가 생겨서 여태까지 못 냈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내고 싶은데 방법은?

훗날 자금의 여유가 생긴 경우에 이전에 못 냈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다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인데요.추후납부 추납의 경우 신청자격이 있어 요건이 안 맞으면 추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추납의 구조화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추가납부 연금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을 요청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납부는 아래의 여러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입출금 예금잔고 납부 등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를 수령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소개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예전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홍보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현재 시측면에서는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진 듯 보여집니다.

국민연금 전망 수령액 확인방법

사실 위의 방식으로 개인 수령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를 선택하신 후 로그인 없이 대략적인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령액을 알기 원하시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아래 정보를 입력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 소득정보 국민연금 최초 가입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정보출산 정보, 군복무 정보 저는 로그인 없이 현재 월 납부액과 제가 추측하는 가입기간을 마음대로 입력하여 전망 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물가상승률이 좀 더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결심하는 방법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납입한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중간에 실직이나 군입대 등으로 납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추후 납부 제도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times; 지급율 + 부양가족연금액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상수) times;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 + 자신의 평균소득(B)} times; {1 + 0.05 times; (20년 초과 납입 월수)/12}

생애대체율 상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1988년 – 1998년까지는 70% 였는데 점점 낮아져 2008년에는 50%, 2028년에는 40%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이상으로 해외거주자를 위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납부예외의 경우 납부정지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수령액을 늘리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구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9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해외에서 +82-63-713-690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해결하시기

소득액이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추가납부 연금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을 요청하여 납부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망 수령액

사실 위의 방식으로 개인 수령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