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자산 기준, 먼저 계산해보기,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자산 기준, 먼저 계산해보기,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복지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관해 업무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며, 신청 시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었으며, 신청요건도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니면 종교인수입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아니면 사업을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희망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근로 행위는 하고 있지만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소득및 자산 기준 에만 부합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명백한 내용은 지금부터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3.1일부터 3.15일 사이에 신청하고 23.6월 중에 지급합니다.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9.1일부터 23.9.15일 사이에 신청하고 지급일은 23.12월 중에 지급합니다. 이곳에서 파악해야 할 부분은 상반기 지급분은 산정된 금액의 35를 첫번째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분에서 산정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나머지 금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환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이 10 감면되도록 되어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

단독가구는 결혼상태가 아니어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나 부모, 조부모와 같은 부양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부모, 조부모의 경우는 70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직계존속가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야 배우자와 신청인의 급여를 합쳐서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야 부양자녀는 열여덟살 미만으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으로 보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질 때는 당사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배우자가 수입이 있다면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총 소득 금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일자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지난해의 근로, 사업, 종교인 수입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합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지난해 상반기분 경우엔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은 지난해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기 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에 따라 신청시기도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매해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9월1일9월15일, 하반기는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으로 반기때는 정기에 받을 금액보다. 더 적은 35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반기 신청 시에 전액을 지급했는데 정산기준일에 총소득, 재산가액이 바뀐다면 번거롭게 환수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기간23년에 신청

올해 2023 신청기간은 총 4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15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15일 지금은 22년분 정기분까지 신청이 끝난상태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요. 2023년 상반기 분은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니면 종교인수입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아니면 사업을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희망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은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단독가구는 결혼상태가 아니어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나 부모, 조부모와 같은 부양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