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연차 계산법, 사용 촉진제도, 미지급 시 해결 방법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연차 계산법, 사용 촉진제도, 미지급 시 해결 방법

혹시 반반차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반차는 알아도 반반차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휴일을 2시간, 1시간, 추가적으로 30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시간 단위의 연차 제도의 장단점과 이를 출시한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월차 제도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 따르면, 회사는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로 총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80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근로자가 만근 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고 싶을 때,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전파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반차 제도의 고유한 단점
반반차 제도의 고유한 단점

반반차 제도의 고유한 단점

반반차 제도의 단점으로는 근태관리의 복잡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태를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반반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 기록이 누락되거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반반차 제도를 문제없이 도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단점이자 도입 시 주의할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의 규모를 점차 키워나갈 계획이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여러가지 근태 및 인력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여 더욱 간편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자기업 측에서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기업 측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남은 유급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연차가 남았다면 청구권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너 연차가 많이 남았어 이때까지 얼른 얼른 쓰고 이거 문서로 남길 거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청구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일을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일을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일을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조력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추가 설명 2

회계일 경우 표가 이해가 어려울 있습니다. 월차는 총 11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반차 제도의 고유한 단점

반반차 제도의 단점으로는 근태관리의 복잡성을 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