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정보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정보

근로자인 우리는 성실히 일을 해서 수익이 생겨도 세금을 먼저 내고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것이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물론 내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돈은 이 것들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더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근로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의 임금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일괄 공제한 뒤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가 제대로 알아도 절세 관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절세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기준으로 빠져나가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 감소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 감소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 감소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을 선호한 이유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10억원 이하라면 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세율을 적용 받는 만큼 해외 주식투자에 비해 국내 주식투자가 갖게되는 메리트는 현저히 줄어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국인 대만과 일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합니다. 지수가 폭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버블경제붕괴 등 하락장이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세계경제침체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일본, 대만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라 불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외 예금 이자로 얻은 소득 아니면 소유 주식의 매년 배당금에 대한 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때 떼어가는 15.4의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순 14에 지방세 1.4를 더한 세율입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퇴직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같이 연금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앞서 말한 모든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면,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당첨금, 강연료 등이 그 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2025년 과세가 시작될 가상자산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복권 당첨금으로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문제
원천징수 문제

원천징수 문제

금융투자소득세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과세방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반기별 혹은 연별 원천징수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방식은 각종 세금을 떼고 월급을 지급받는 것과 같이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국가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주식을 통해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인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0원이 돼야하지만 1,000만 원의 22인 220만 원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떼이게 됩니다.

이는 기본공제로 받아야할 220만원이 원천징수로 떼이는 만큼 투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리스크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20만원 역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매매하기

최근 시기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한도 금액 안에서 매매하게 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해 300만 원 손실, 해외주식 투자로 400만 원의 수익을 낸 경우 만약 해외주식을 10년간 보유해서 얻은 수익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 면제 한도는 똑같이 250만 원입니다.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공제금액의 한도가 2,500만 원 250만 원10년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수익이 분류과세라는 점 활용하기

금융투자수익이 분류과세라는 점을 활용하면 또 다른 절세가 가능해지는데요. 분류과세는 양도소득퇴직소득처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과세하겠다는 방식로 판단됩니다 현행 과세 체계 금융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그 외 소득금융소득 등이 합산된 후 최대 45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2023년 이후 소득금액에 따라 20, 아니면 25로 별도 과세 예를 들어 근로수익이 높은 직장을 다니며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경우, 현행 과세 체계보다.

분류 과세 체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금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 감소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라 불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외 예금 이자로 얻은 소득 아니면 소유 주식의 매년 배당금에 대한 소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원천징수 문제

금융투자소득세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과세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