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자격 조건

뉴스를 보시면 생각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같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살펴보기 기초생활급여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여러가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연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중위 소득 30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신을 부양해 주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생계급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활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2 소득인정액
2 소득인정액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생겨나는 실제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등 재산증명서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부양의무자 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 별거 증명서, 가정폭력 연관 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환 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서 정보 입력 및 등록은 온라인으로 불가합니다. 오직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안내드린 구비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실사조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실사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급여 종류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

처음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