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사유, 서류 안내

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사유, 서류 안내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가족돌봄비용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면 지원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할 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뜻합니다.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은 무급 휴가로 부여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5천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4주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근로일수를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10일간 5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동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편 신청은 신청인 아니면 직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으로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직장 작성 장애인 증명서 만 18살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살 이하인 자녀가 대상임으로 조건이 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