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권리금 등 포함되는 사항은

병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권리금 등 포함되는 사항은

병원 개원 입지 전문 컨설팅 기업 주식기업 의사이야기 양연모팀장입니다.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 이전 영업 중인 곳을 인수받아 개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전 환자 풀을 흡수하여 어느 정도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첫 개원 대비하는 예정의 선생님들께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 의원의 매출, 환자 풀, 진료 형태, 환자 동선 및 인테리어 의료용품 등의 조건이 새롭게 개요구하는 나와 적합하고 권리금 협의가 되어 인수를 결정하게 되면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병원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다르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임대일을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거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받지 못해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가 양도당시에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동일서 유지한 뒤로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전체를 양도를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사들이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분양을 받고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약간은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빠르게 돌려받곤 합니다. 빠르게 돌려받아서 예금이자라도 조금 더 받는게 이득이니까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계약금 납부 rarr 사업자등록 rarr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rarr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rarr 조기환급 완료 그리고 환급신청을 할 경우 보통 한달 뒤에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일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아니면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기업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상세하게 보시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일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매수인 또한 임대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 겁니다. 보통 상가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나는 임대사업자인데 이 인원은 그야말로 해당 점포에서 관리를 할 사람이라면 매수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개념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알고나면 어렵지 않으니 포괄양도양수를 이용하여 조금 더 손쉽게 거래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사들이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