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기 도로주행 합격

보통사람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기 도로주행 합격

내가 공부하는 세상자격증 합격 후 받은 대망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에는 이렇게 2종 1종 둘 다. 운전면허에 적혀 있습니다. 참 남들은 쉽게 딴다던 운전면허를 저는 어렵게 돈도 많이 들이고 땄습니다. 오토 승용차 아무리 몰아도, 1종 보통 특히 클러치는 완전 다른 세계 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종 보통으로 종변환을 하시면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새로 받은 운전면허는 좌측상단처럼 1종보통 2종보통 이 모두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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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연기

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정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 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혹은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나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소형면허의 차이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야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 1종 보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혹은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스쿠터라고 부르는 것과 전기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2종 소형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이외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면허에 속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면허라고도 불리는데 취득하면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이면 시험을 치르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정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 수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혹은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