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4가지 feat 안심전세 앱 및 특약

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4가지 feat 안심전세 앱 및 특약

최근 뉴스에서 전세사기와 연관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계약은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날이 갈수록 그 기법이 기상천외해져 조심해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보증금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빠르게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함께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합의를 하는 이중전세계약은 아닌 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합의를 한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 시 확인합니다. 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성함과 소유권자가 같은지 확인. 갑구 부분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이 있는지 확인.

압류, 가압류가 있다면야 되도록이면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건강보험금, 체납국세, 세금 등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의 물건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세금조차 미납하는 임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 집 호수가 일치하는지 체크 위반건축물 여부 체크 위반건축물인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적은 물건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확인, 공동주택 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이름, 주소, 지분등 실제 임대주가 맞는지도 더블 체크 건물 통째로 임대주가 1명인 경우는 다가구 건물은 같으나 호수마다.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인지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보증금들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위치

최근에는 하나의 매물을 여러 부동산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임대하려는 집과 위치가 다른 경우도 많아서 부동산의 위치를 잘 확인합니다. 너무 멀리 있다면야 원인을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계약 시 어느 누구의 말도 100% 믿어서도 안됩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은 하루빠르게 합의를 하려는 한마음을 갖고 있고 임차인은 조심해서 계약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심을 갖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차주택에 과다한 대출이 잡혀 있는지,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주거용이 아니거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등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지, 자격취득 연도는 언제인지, 동급 지역 에서 오랜 거래이력이 있는 확실한 중개사인지 등 확인합니다. 국세 체납 사실은 없는지, 계약 당사자가 등기상 주택 소유주와 일치 하는지 등 확인합니다.

계약서 특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 당시 상태 유지,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 승계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가입 불가시 보증금 환급 요건 등 필요사항을 명시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확인

집의 신분증이라고 불리는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집의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를 입력하면 1,000원의 수수료로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기된 갑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성함과 소유권자가 같은지 확인.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인지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