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안전은 뒷전인 창원시의 도로정책

사람의 안전은 뒷전인 창원시의 도로정책

일상의 기록들여행 이야기 창원시는 2009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CO포인트제를 도입하여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지난해 절감량을 기준으로 전기는 424gCOh, 수도는 332gCO의 배출계수를 적용해10gCO당 1포인트를 지급하고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3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누비자를 발매한 것이고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전거정책과라는 과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곳 남천변의 도로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없애고 그 곳에 자동차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시민의 소리를 열어보니 이미 어떤 시민이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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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액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차례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지원대는 자전거는 어떤것인가요?

1.지원대상 자전거 페달과 전동기를 함께 사용하여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법 자전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 보조PAS 방법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자전거 배터리 용량 20 AH 이하 전동기 힘만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나 페달 및 손잡이 가속기 레버 겸용된 자전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자체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필요합니다.

2.구입시 주의사항 인증 여부 확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반드시 전기자전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 구매 시 주의할 사항

1. 인증 여부 확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반드시 전기자전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2. 배터리 정품 여부 확인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정품이어야 합니다. 정품 배터리가 아닌 경우 배터리 수명이 짧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AS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는 AS 지원이 가능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AS 지원이 가능한 회사는 전기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4. IPX 등급 확인 IPX 등급은 전기자전거의 방수 성능을 나타냅니다. IPX 등급이 높을수록 전기자전거는 물이 닿아도 안전합니다.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어떠한 방안으로 하나요?

1.지원금액 전기자전거 구매 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구입 가격의 20, 최대 지원 금액 30만 원 춘천 구입 가격의 50, 최대 지원 금액 30만 원 대전, 청주, 부산, 창원 구입 가격의 20, 최대 지원 금액 20만 원 지원 금액 조건과 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신청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첨부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COVID-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여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1.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대는 자전거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기자전거 구매 시 주의할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