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5단계,기간(부모 사망 6개월,1년 이후엔 신청 절차)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5단계,기간(부모 사망 6개월,1년 이후엔 신청 절차)

우리들이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의도치 않게 과다공제를 받거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후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생겨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공제하여 환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가산세 및 법정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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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현실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어버이 금융통장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현실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실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하며,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연금저축납입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자 예금 인발매 필요한 제출 서류

고인의 예금을 인출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는 전원이 방문해야 하기도 하지만 1명만 가는경우 미방문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나 상속포기각서 등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위 서류 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더 요청 할 수 있으므로 방문전 꼭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걸 권장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보조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정부24를 통한 방법외에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구자청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참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5단계,기간어버이 사망 6개월,1년 이후엔 신청 절차?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의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 보시고 나에게 맞는 재산조회 방법은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예금 인발매 필요한 제출

고인의 예금을 인출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