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요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준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가 연관된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카드 사용액이 꽤 높음에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비교적 적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요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입출금 예금잔고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더 참고할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문화 등 사용금액도 동급 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입사 전 혹은 퇴직 후 사용분
입사 전 혹은 퇴직 후 사용분

입사 전 혹은 퇴직 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므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이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 년 동안 사용한 금액에서 총 급여액연봉의 25를 차감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일 수 있었으나 예를 들어 총 급여액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총 급여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3,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공제를 1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은 굳이 사업자의 소득데이터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족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입사 전 혹은 퇴직 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