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연판매 수익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1 판매 수익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연관된 경우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3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매 수익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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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되는 곳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습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그럼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관한 간략한 정보였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중기부에서 공고한 밑에 파일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 지원금 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