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바로가기 ( 누리집)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바로가기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전금 22년 6월부터 이슈가 되는 손실보전금 추경예산으로 통과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코로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전함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으로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지급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공통지원요건으로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여부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지원주체에게 유리한 매출액기준을 적용할수있으므로 매출높은곳과 가장낮았던곳을 정해서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나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으로 지정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사업자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50억 이하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개업일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폐업을 하셨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에 관하여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은 매출이 감소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언급드리자면 1, 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분들이시라면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도 방역조치를 확실히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기초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 수익 하락 비교 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손실보전금 공통 지원 요건 및 매출감소기준,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제외요건 등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 손실보상 방역지원금과는 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및 사기와 사칭을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단에 표기확인하고 메인 이미지도 확인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약관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이 필수로 동의해야하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를 선택해 신청대상임을 조회를 하여 신청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걸처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선택을 하여 인증합니다. 가장 간편한 휴대폰인증을 선택하여 빠르게 인증을 확인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그 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인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경우 등이 있습니다. 혹은 해외체류, 사망, 입원 등의 이유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나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으로 지정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에 관하여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은 매출이 감소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급 시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및 사기와 사칭을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단에 표기확인하고 메인 이미지도 확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