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 급여 수급 자격조건제한에 관련하여 (관련 QA 모음)

실업구직 급여 수급 자격조건제한에 관련하여 (관련 QA 모음)

실업급여는 부득정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회 안추정 정책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관리 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아니면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직을 하더라고 근로자가 근로 의사,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 급여, 취업 촉진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적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정도로 최대 일 66,000원, 최소 최저임금 80 수준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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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1 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퇴직 사유입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가장 많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 특정 요건 이행 시 자발적 퇴직 인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무요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권고 사직, 정리 해고, 정년 퇴직 등이 포함되는데요. 말 그대로 근로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퇴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계약 기간 만료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재계약 거부 주체가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점은 꼭 참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전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가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변경된 수급자격

개인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큰 기어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간섭 강화 재고용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이렇게 5월부터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반복 수급자 지원이 감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고용 증명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공식 문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구직 등록 증명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역 고용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 명세서 사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통장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의 이직일에는 1일당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다른 상한액이 적용되었으며, 예를 들면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등이었습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곱한 금액입니다. 2023년 1월 이후의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 후 즉시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등록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수강 가능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심사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정 주기로 구직활동의 진행 상황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여하여 수료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퇴직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퇴직 사유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요건 변경된

개인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큰 기어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고용 증명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공식 문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