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 조건과 지급액 및 인터넷 신청 방법 따라하기 쉬운 총정리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 조건과 지급액 및 인터넷 신청 방법 따라하기 쉬운 총정리

최근 동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덩달아 퇴직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계는 계속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같은 경우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실업 급여입니다. 저도 한 때 실업 급여를 수령하면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실업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이 글만 읽으시면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 중, 의도치 않게 퇴사실직를 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진행하는 중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재취업 기간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게 해 주고, 재취업 기간 중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액
수급기간 및 지급액

수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계산방법

재직기간이 8개월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180일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정말 독특한 사유로 한두 달 정도 무급으로 쉰 경우를 제외된 말이죠. 그래서 6개월만 다닌 인원은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 재직기간이 68개월인 분들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68개월 정도인 사람만 계산하자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일수를 세자 무급휴가 일수를 모두 제외하자 최종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나온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날은 법에 표시가 되어있듯이 급여를 제공한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날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연마다 변경되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변경됩니다.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60,120원입니다.

주의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 수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지 않은실직 상태이고,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해야만 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제대로 반대로 행하게 되면 부정 수급이 되어요. 만약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 활동을 허위진술 할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에 걸리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환해야 하며, 부정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된다고 하니 경계를 하는 것이 좋겠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무조건적으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에 관해 상세하고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동안 더해 질수록 취업난이 심해져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원을 받고, 힘을 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재직기간이 8개월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180일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