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방법, 입금일, 입급시간, 지급액, 신청절차) 알아보기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신청방법, 입금일, 입급시간, 지급액, 신청절차) 알아보기

2023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 조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수당 2. 실업 수당 신청방법 3. 2023년 실업인정 변경 사항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당 지급방식의 선택
일당 지급방식의 선택

일당 지급방식의 선택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은 주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통장을 통한 송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와 같이 일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부정 수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 수당 자격확인고용노동쪽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즉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부터는 1일 66,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급여일수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 최저임금 80% X 소정급여일수 8시간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실업 수당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 고용보험 신고인데요. 퇴사한 이후에 회사에 연락을 해도 되지만 하지만 직접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 주세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그인 개인 일반 근로자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 직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직사유의 윤리성 유지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자진 퇴직 권장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주도적인 퇴사를 한 상황에서도 부정하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굳게 처벌됩니다. 만일, 이와 비슷한 부정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된다면, 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2023년 실업 수당 변경된 사항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한 횟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 수당 감액됩니다. 최소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직급여지급액 절감 예정입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10개월로 수정하는 방향이 검토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지급방식의 선택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은 주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즉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