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자발적퇴사) 신청방법 지급금액 총정리(알바)

실업급여 조건(자발적퇴사) 신청방법 지급금액 총정리(알바)

오늘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계약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다니죠. 그리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 내 의사에 반하여 퇴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자기 그만두면서 생기는 기초생활에 대한 공백을 채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취직활동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나오는 회사를 꼭 다녀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바, 프리랜서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고용보험에서 언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이겨내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줘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퇴직 이후 사업장에서 제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시한 이후에도 본인 주소지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을 못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단기알바 중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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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므로 복지로의 선정기준에서 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50의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실제 받는 실업급여의 50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 기준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데이터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계약 만료회사가 재합의를 거절한 경우, 자기가 재합의를 원치 않은 경우는 제외됨, 자진 퇴직 등 근로자의 의사 없이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자발적 퇴사인 경우와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질병상으로 퇴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들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퇴직 시 퇴직 사유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명확하게 하신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출산 및 육아

아동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동휴직 제도를 마음껏 못쓰게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해요. 저도 그런 회사를 다녀봤답니다. . 이렇게 회사에서 아동휴직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서 아동휴직 제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자율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다른 동료들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의 경우도 이직 전 18개월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닌 폐업,휴업 등의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알바를 하게 되면 일한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뱉어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퇴직 이후 사업장에서 제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단기알바 중복

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