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교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교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407,214 오늘 6,667 어제 8,078 자녀교육비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비가 모두 해당됩니다. 학원비, 교재비, 수업료, 방과후학교비, 급식비, 교복비 등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자녀교육비의 공제한도는 학생 1인당 매년 120만원입니다. 중고생 교복비는 1인당 매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비는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대학원 등록금, 외국어 학원비, 자격증 획득 비용, 도서 구입비 등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자기계발비의 공제한도는 매년 100만원입니다.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 연세 제한은 없습니다. 공제한도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교육비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사례
교육비 소득공제 사례

교육비 소득공제 사례

자녀 22살 대학생 학비수강료, 육성멤버십 비용 등 800만원 800만원 공제대상연세 제한 없음 막내 6살 자녀 태권도, 피아노 등 수강료 10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소득공제는 교육비의 15이므로 공제대상 1900만원에서 285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세요. 연말정산 정보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선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현실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외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외국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국내 한국국적의 근로자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유학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합니다. 외국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아니면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 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 한 학생. 단,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따른자비유학의자격이있는자 zwnj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1년이상인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혜택입니다. 본인 아니면 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는 꼼꼼하게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소득공제 사례

자녀 22살 대학생 학비수강료, 육성멤버십 비용 등 800만원 800만원 공제대상연세 제한 없음 막내 6살 자녀 태권도, 피아노 등 수강료 10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소득공제는 교육비의 15이므로 공제대상 1900만원에서 285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외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외국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