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의 의료비공제)

연말정산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의 의료비공제)

본인의 경우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소득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나 카드,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도 많고 복잡한데요. 동일한 금액의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바뀌는 만큼 잘 준대조적으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금이 부과될 대상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납부세금을 근로자 자신이 정산을 통해 결정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동안의 총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외된 난 후 나머지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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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금액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와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으로 나눠집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금액 계산하기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3 15난임 시술비는 20 공제금액 예를 들어 작년 급여액이 6,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180만 원15123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관련되는 금액18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환급 예시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봉 5,000만원 병원비 200만 원 연봉의 3 rarr 150만 원 초과분인 50만 원만 세금감면 대상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 환급가능난임은 30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 아니면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연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나 소득필요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본보기 1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본보기 2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필요조건 완수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필요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이제부터 비로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마다 사용금액이 9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마다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며 25를 초과한 다음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25 초과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환급 예시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