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이해하기(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계산 이해하기(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계산의 이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진 않나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어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1단계는 총 급여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는데요, 먼저 연간급여액은 연봉을 말하는데요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비과세소득액이 총급여 입니다. 비과세소득 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세금차감의 형식이기 때문에 대상자부터 조건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공제하고 난 최종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이 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의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개인의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해보시면 84만원 2,000만원 1,400만원 X 15 174만원이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쉽게 74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세액은 100만원 됩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이름을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과 연령에 따라서 공제율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반영됩니다.

2023년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연관 없이 연금계좌에 있는 돈 중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한번에 받습니다. 공제율은 지난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 ~ 49.5%의 종합소득세 아니면 16.5%의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지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비용들은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비용이니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별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공제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450만 원[1,200만 원+(500만 원*0.05)] 이 되고 근로소득 금액은 3,5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연말정산 계산 방법은 세부 항목에서 공제되는 와 한도액을 살펴봐야 해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흐름은 아주 간단하니 흐름이라도 먼저 알아두면 13월의 임금 받는데 도움이 될 거입니다. 연말정산 계산의 큰 흐름은 내가 받은 총 급여소득에서 종합적으로 소득을 공제하고 나온 나의 정말 소득에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된 세액을 세액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 기납부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납부를 할지 환급받을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래 연말정산 계산 흐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입니다.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으로 보통 세전 연봉급여상여으로 보시면 되는데 비과세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액이 있다면야 총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얼마나 어느정도로 될까

한편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국세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제되고 있다독신자 기준.

구분월 100만 원(연봉 1,200만 원)월 150만 원(1,800만 원)200만 원(2,400만 원)250만 원(3,000만 원)300만 원(3,600만 원)500만 원(6,000만 원)

위의 표를 보시면 저소득층이 미리 내는 세금은 적고, 고소득층이 미리 내는 세금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층은 바로 연봉이 높은 층입니다. 아마도 연봉이 1,200만 원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 납입

세액공제금액까지 빼 주고 나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비로소 연말정산 시 환급 아니면 추가 납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감징수세액이라 하고 마이너스면 환급을, 플러스면 추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환급 차감징수세액 추가납입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 납입은 2월 급여에 환급액 혹은 추가 납입액이 원천징수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내가 벌어 들인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올바로 나라에 납부되었는지 계산하여 더 많이 납부하였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하였으면 추가 납부를 하기 위한 세금 따짐을 하는 것인데요. 흐름을 제대로 한번 이해하니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이름을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지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