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 정리 (계약자, 피보험자 사례)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요건 정리 (계약자, 피보험자 사례)

주점, 비 음료점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 매년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합니다. 이곳에서 청년은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미하며, 병역이행 시 해당 기간6년 한도만큼 감면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군복무 후 동일 기업에 1년 이내 재참여 시 복직한 날로부터 2년 혹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최대 7년 까지 감면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월세세액공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월세세액공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매년 월세합계 75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2 적용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월세 임차인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등 계약자 포함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관서에 우편혹은 방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혹은 우편신고 시에는 현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김국세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청자) 김어른 : 김국세의 아버지 기본공제대상 아님 (근로소득 3,000만원 초과, 연령 76세, 생계요건 충족, 장애인) 만약 아버지인 김어른이 소득활동 중이어서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은 경우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보험료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면 안 되는 보험료입니다. 또한 아버지 김어른이 연말정산을 할 때도 본인의 보험이지만 가입자인 아들 김국세가 근로소득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누구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료를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누구도 공제받지 못하는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상해, 입원, 사망 등과 같이 생명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보험을 말하며, 예금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12, 연 100만 원 한도 보험 종류 실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등이 해당되며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료도 해당주의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한 사람으로 설정해야만 설정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두 사람 모두로 해놓는다면 본인은 연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세액공제금액의 계산

보험료세액공제액은 아래와 산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본인이 아무리 많이 지출했더라도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은 각각 별도로 한도를 산정해야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보장성보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가입하는 암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같은 보험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절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불수단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체크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 단혹은 기명식전자화폐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그리고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학원은 학원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말하므로 자동차운전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배우자.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해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세액공제 제대로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매년 월세합계 75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2 적용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김국세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청자) 김어른 : 김국세의 아버지 기본공제대상 아님 (근로소득 3,000만원 초과, 연령 76세, 생계요건 충족, 장애인) 만약 아버지인 김어른이 소득활동 중이어서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은 경우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보험료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면 안 되는 보험료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

상해 입원, 사망 등과 같이 생명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보험을 말하며, 예금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