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 추가,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 추가,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분을 공제해 주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죽은 경우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한꺼번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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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는지?

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혹은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혹은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초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연도 중에 결혼이혼죽은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혹은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연 700만원 적용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연마다 제출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록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사례에 의한 질의응답이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