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부양가족 환급금 세금 더 납부하는 이유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부양가족 환급금 세금 더 납부하는 이유

homtax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어떤지,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혜택은 어떤지에 관해 아래부터 알아봅시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으로 나이, 소득, 동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 아동 등이 있습니다. 공제 요건소득, 동거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소득요건이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부양가족 구분으로는 직계존속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어린이원 종일반 운영비 세액공제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문제지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등등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 20세가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15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만 20세 이하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15만 원이며, 3명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2022년 귀속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총급여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5%= 1,12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 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합니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71,27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합니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주의 사항

월세 지급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H 등 공공 임대료 내역은 조회 가능 위의 요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자료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집에서 살다가 같은 해에 내 집마련을 한 경우 월세집에 살았던 기간에 관해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연도 종료일인 그 해의 연말인 202x 년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담/제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