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입니다. 항목별로 연말정산 방법과 환급금계산 방법도 쉽게 알려드릴테니 1분만 읽어보세요.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놓치기 쉽고 혜택이 큰 항목 위주로 정리해드릴게요. 대학생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크게 4가지 항목을 체크해보셔야 해요.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챙길 할목은 , 등 공제 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나이제한 없음 부양가족 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이렇게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로 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나이요건이 있으며 그 외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 의료비공제
0 의료비공제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이제부터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마다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기준
근로기간 기준

근로기간 기준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회사를 퇴사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지 않겠죠??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관련해 일을 제공한 기간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였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한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 입사하여 12월 1일 퇴사한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혹은 퇴직일이 속한 달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기준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